광역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이 바뀜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0만㎡ 미만 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중도위 없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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