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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 농가 인증 취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4곳과 인증 농가를 조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 1곳과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한 474개 농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에 3∼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영농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해 민간 인증기관에 제출해 부정 인증을 받게 한 농자재 업체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이번 정기조사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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