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식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돈으로 갚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빈틈을 이용해 대출금과 주식처분금을 챙긴 혐의로 총책 43살 최 모 씨와 펀드매니저 35살 김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명의를 사들여 해당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계좌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대환대출을 원격조정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빈틈을 노려 돈을 챙겼습니다.
담보 주식의 질권이 기존 저축은행에서 말소되고, 새 저축은행에서 새로 설정하기까지 사이의 1~2분의 시간 빈틈이 생기면 컴퓨터를 끄고 원격 조정을 차단한 뒤, 이미 입금된 돈을 다른 대포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입니다.
증권회사 직원 출신인 김 씨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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