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항만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인천 지국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항만공사가 월미도 갑문지구 매립비용을 내놓으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의 상징인 월미도 남단의 매립지입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2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항만공사가 매립하면 인천시가 이 땅을 조성원가로 매입해 해양과학관과 인천항 홍보관을 세우겠다고 한 협약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이 건립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매립을 마치고 땅을 사라고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차일피일 매입을 미뤘습니다.
매립비용 140억 원을 받기는커녕 매년 금융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자 항만공사는 민사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습니다.
[한신규/인천항만공사 투자유치팀장 : 인천시가 협약에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습니다.]
항만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매립과 금융비용을 포함해 18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초에 1차 변론이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인천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매립지 매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이며 올 상반기가 지난 뒤 재정여건을 감안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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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전국 다섯 번째 지원인 인천지원이 어제(26일) 개원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 인천지원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업무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민원을 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 경찰,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는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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