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오미자액을 판매한 혐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54살 A씨를 대구지검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오미자액 원료를 공급한 무등록업체 대표 42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 3억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등록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표가 없는 오미자액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라벨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2년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팔리거나 체육행사, 동창회 등에 협찬 물품으로 제공됐습니다.
대구지검은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직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례라면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부정, 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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