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들의 유전자를 확보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재발 예방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노조원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노조측 변호사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DNA 영장에 헌법소원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KEC 노조원 48명의 DNA 채취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0년 노사분규 때문입니다.
당시 노조원들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습니다.
쟁의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처음에는 노사 양측이 교섭했지만 장기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장기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은 무더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장을 점거한 혐의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으나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려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DNA 확보를 위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습니다.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은 살인·강도·강간죄 이외에 폭력행위처벌법의 다수 주거침입죄를 포함합니다.
즉 이들의 DNA를 확보한 뒤 유사범죄 발생 때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해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법원에서 DNA감식 시료채취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장을 찾아가 노조원 입 안의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합니다.
노조측 변론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와 경북 구미KEC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악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변호사는 "폭력행위법 다수의 주거침입은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공장 점거 때 단순히 노조원을 따라 들어간 사람도 DNA에 채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었다면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중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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