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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비 60억 횡령 국제대 이사장 사전 구속영장

수원지검 특수부는 교비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제대 이사장 한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지난 2011∼2014년 대학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잡은 금액을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4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이 외에도 교비 15억 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털 회사 등의 공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서 검찰은 한 씨가 기숙사 등 학교건물 공사수주로 교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동일건설 대표 김 모 씨와 공모한 사실을 적발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 김 씨가 이런 수법으로 다른 사학재단과도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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