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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4∼8m 좁은 도로변 신축건물 높이 제한

인천시 남구가 좁은 도로변의 고층 건물 난립을 막기 위해 상업·준주거 지역의 신축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 사선 규제(건물 높이를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가 폐지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간 건축허가 건수가 이전 8개월 보다 85%가 증가한 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4∼6m 이하 좁은 도로의 10층 이상 건축물 허가는 8건에서 27건(237%)으로 증가했으며 14층 이상 건축물 허가는 19건에서 44건(131%)으로 늘어났다.
인천 남구의 한 신축건물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남구청)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도로 결빙, 건물 간 통풍량 감소, 주차난 유발 등의 민원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10층) 화재사고에서는 좁은 도로변에 밀집한 고층건축물들이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천 남구는 4∼8m 이하 도로 인접 지역의 신축건물에 대해 6월부터 높이 제한을 추진한다.

신축건물 높이는 도로 폭과 신축건물 부지 세로 길이를 더한 값에 높이 계수를 곱한 값(m)을 초과하면 안 된다.

높이 계수는 도로 폭 4m 이하는 '2', 6m 이하는 '1.8', 8m 이하는 '1.5'다.

신축건물 허용 높이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남구는 인천지역에서 신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대표적 구도심"이라며 "신축 건물 높이를 제한해 답답한 시야를 줄이고 주거의 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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