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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30분간 차량 올스톱'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

'등굣길 30분간 차량 올스톱'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인천경찰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 앞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에서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는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 입니다.

이들 학교는 정문이 이면도로 변에 있고 보도가 부족해 등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도로에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학교 앞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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