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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단체라더니' 국가 보조금으로 자녀 대학 보내

재난 구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NPO)를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전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난구조협회라는 NPO를 운영하면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2008년 5월∼2014년 10월까지 모두 8회에걸쳐 보조금 2억 2천여만원을 수령한 뒤 이를 대부분 개인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재난구조협회를 통해 인명 구조와 재난 지역 복구 등의 활동을 하고 인명구조대원 양성과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도 하겠다면서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대부분 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 생활비와 병원비, 자녀 대학등록금, 임대료, 차량 할부금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환수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측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지방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재난구조협회 지역 지부들은 김씨와 박씨가 방만하게 운영한 중앙조직과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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