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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쳤다'고 모욕당한 배용준 3천만 원 배상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분쟁 과정에서 집회를 열고 모욕적인 표현을 쓴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배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고 장기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배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 원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A사는 배씨 측에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 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배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해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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