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에 대해 당국이 단속 강화방침을 바꿔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일 이런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어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도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제공 : 오유진·백다은)
당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