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받고 있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을 법정에 다시 소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는 오 전 대표의 증언 자체를 다시 판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측도 "이미 1·2심에서 수차례 나와 수 시간씩 증언한 인물이라 불필요하다"고 했으나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5월11일 다음 재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천만 원, 2010년 오 전 대표에게 3천만 원,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부 무죄라 판단했으나 2심은 금품 공여자 3명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다시 오 전 대표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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