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가 있는 홍모(85)씨는 2011년 우연히 전북 임실군의 한 종중 땅에 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릎을 탁 쳤다.
이 땅은 그의 먹잇감이 됐다.
일대 땅 4천367㎡(1천302평)는 1930년대 초부터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모 종중으로 등기돼 있었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군다나 이 땅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때문에 수용대상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했다.
곧바로 '작업'에 들어간 홍씨는 가짜 도장까지 파 종중규약서와 결의서를 만들었다.
이후 토지수용보상 공무원에게 "땅 소유권자인 종중 대표인데 종원들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위임받았으니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이렇게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3천700여만원.
진짜 종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홍씨는 55년 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도 피해 종중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남의 종중 토지보상금 슬쩍
전주지법,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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