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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육류에 냉장·냉동 표기 의무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육류 제품이 냉장 또는 냉동 상태인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육류 제품에 별도로 냉동, 냉장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 방법' 등에 표시만 해도 판매 가능해 소비자들이 냉동육인지 냉장육인지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햄과 소시지 등 식육 가공제품의 고기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식육 가공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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