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0일)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씨는 광고회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또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씨의 구속 여부는 22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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