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시미즈(淸水)서원의 일본사A 교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식민지나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에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붉은선)고 기재돼 있다. 여성들을 누가 어떻게 모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도쿄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기술이 삭제됐다"며, 이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민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사건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시민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1997년에 작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씨의 증언을 처음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朝日)신문 기자에 대한 온갖 위협이 벌어진 것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 사건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케이 특별보고관은 지난 12∼19일 일본 정부 고위관료, 신문·방송·출판사 대표, 기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문제를 조사·분석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말 재집권한 후 끊이지 않고 있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햇습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정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보호법(2013.12)에 특정비밀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있고 이를 보도한 기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무상이 정치적 공평성을 잃은 프로그램을 반복해 내보내는 방송국에 전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일 한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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