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영국의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의 맞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특허 문제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 싱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신들의 영국 특허가 무효이고,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이슨이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고, 다이슨이 유럽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기업 이미지와 영업 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된 조정조항 이외의 나머지 합의 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다이슨 측이 삼성의 '모션 싱크' 청소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슨도 삼성의 주요 임원이 다이슨을 '특허괴물'이라 비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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