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금품을 받고 불법 게임장 뒤를 봐준 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천안 시내 한 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생활질서계장 61살 A씨가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단속정보 제공을 빌미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상사인 A씨의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파면된 경찰관 45살 B씨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씨는 당시 단속정보를 전화 혹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알려줘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게임장 업주들은 사업장을 비호해준 대가로 브로커 B씨를 통해 1주일에 500만 원 안팎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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