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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교전지역 체포 러시아인 2명에 각각 14년형

"러 군정보기관 소속 군인들로 테러 활동 혐의 등 인정돼"

우크라이나 법원이 지난해 자국 동부 교전 지역에서 체포됐던 2명의 러시아인에 대해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골로세예프스크 지역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5월 자국 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 과정에서 체포된 러시아인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프와 예브게니 예로페예프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테러 활동과 교전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복역할 것도 명령했다.

변호인들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5월 16일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경계가 있는 동부 루간스크주(州) 도시 스차스티예 인근에서 러시아인 알렉산드로프와 예로페예프를 붙잡았다면서 이들이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정보총국(GRU) 산하 제3여단 소속의 중사와 대위라고 발표했다.

GRU는 러시아군 총참모부 직속 정보기관으로 국내외 군사정보 수집 및 대외 비밀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의 러시아군 체포 소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에 무력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증거로 받아들여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알렉산드로프와 예로페예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다른 부대원 200여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작전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자국군이 파견돼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해온 러시아 국방부는 이같은 진술을 반박하며 이들이 군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체포 당시 이미 전역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알렉산드로프와 예로페예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억류된 채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 와중에 알렉산드로프의 변호를 맡아오던 우크라이나 변호사 유리 그라보프스키가 지난 3월 말 키예프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숲 속에서 총에 맞아 숨진 시신으로 발견돼 또다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선 알렉산드로프와 예로페예프가 러시아 기자 살해 죄로 러시아 법원에서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크라이나 여성 공군 조종사 출신 의원 나데즈다 사브첸코와 맞교환돼 석방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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