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그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2차 개정안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늘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제정한 뒤 2003년 한 차례 개정된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의 변화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개정안에는 OECD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ICGN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과 공동으로 개정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안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도 같은 섹션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 규정을 제정해 공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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