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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입주자대표가 보수공사로 거액 챙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시설보수공사권을 따내고 부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대구 달서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8월∼2014년 11월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업체 20여곳에서 부품을 구매한 뒤 관리사무소에 실제 가격보다 20∼50% 많은 1억 4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거래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내가 공사를 맡으면 부품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입주자대표회로부터 보수공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씨가 부품업체에서 백지영수증을 받고 구매가격을 부풀려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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