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업무를 의뢰한 공기업의 법원 공탁금 수억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법무사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횡령 및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 등록증을 A 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60살 B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다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2월과 2013년 6월 인천항만공사의 법원 공탁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천지법으로부터 공사를 대신해 돌려받은 공탁금 1억 9천여만 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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