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 100여 대를 팔아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대포차를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자동차 딜러 3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포차를 김씨에게 넘긴 사채업자 36살 오모 씨와 김씨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44살 서모 씨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사채업자 오씨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담보로 받은 차 68대를 사들여 판매하는 등 모두 122대의 대포차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 1대당 300만∼1천600여만 원을 받고 김씨에게 팔았습니다.
대포차를 사들인 김씨는 자신의 자동차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차를 보여주겠다"며 대포차를 소개한 뒤 "보험만 가입하면 문제없다"고 꼬드겨 팔았습니다.
서씨 등 대포차를 산 사람 대부분은 법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들은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혹해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오 씨가 5억, 김씨가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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