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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기표소 동반입장 거부'에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선관위가 경위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1시 40분쯤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6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온 46살 신 모 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실랑이 끝에 아이는 밖으로 내보냈으나 화가 난 신 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습니다.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용지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속초시 대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포동 제2 투표소에서도 30대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38살 최 모 씨 부부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투표사무원이 '초등생 이상은 기표소 동반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최 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옆에 있던 부인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반납하고 나갔습니다.

속초시 선관위는 참관인 동의로 부인이 놓고 간 투표용지는 그대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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