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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고종 폭력사태' 주도 승려 준엄하게 꾸짖어…실형 선고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구속기소된 태고종현 총무원장 도산스님에게 징역 1년 6개월,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장 종연스님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 총무부장 대각스님과 비대위 호종국장인 정호스님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판사는 양형 선고에 앞서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재판을 시작해 석가탄신일을 한 달 앞두고 선고를 하게 됐다"며 "피고인 한 명은 석명서에 '해불양수(海不讓水), 즉 바다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말을 썼는데 피고인들이 과연 넓은 대양을 지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작은 호수에서 영역을 다퉈 싸우다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인데,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설령 증발할 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웠어야 한다"며 "종법이 속세 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정신은 말과 행동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이 재판을 학생들이 보고 피고인들이 왜 재판을 받는지 물어봤다면 재판장으로서도 말문이 막혔을 것" 이라면서 "종교지도자들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이 한 행위로 봐도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산스님과 종연스님은 지난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 충돌로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종연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다치게 했으며, 이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고자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하고서 비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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