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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