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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 뒷거래로 빼돌린 채권단 대표들 징역 6년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48살 곽 모 씨와 57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54살 현 모 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곽 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 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자금 60여억 원을 횡령하고 현 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 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에게 받은 760여억 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 씨의 돈 90여억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 곽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각각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현 씨도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 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42살 김 모 씨 등 조력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 씨가 숨긴 재산 8백47억여 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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