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해병대에서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 후임병 A 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A 씨가 말대꾸한다거나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군대 내 폭력 문화에 젖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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