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5살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온몸을 매질하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서 5살, 3살배기 두 딸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큰 딸은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길이 45cm의 나무주걱으로 발바닥, 손바닥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머리, 엉덩이,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매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폭행 강도는 지난해 4월 중순 같은 종교를 믿는 여신도 38살 장모 씨 등과 함께 살기 시작하고부터 더 세졌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뒤 장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 김 씨의 학대 수위도 높아져 큰딸은 매질을 감당하지 못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작은딸 역시 잦은 매질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자매를 학대한 장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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