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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 비난 댓글 달았다가…벌금 30만 원

<앵커>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모욕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표현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자동차 폐차장을 설치하는 사안을 두고 주민들은 찬반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폐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치안과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는데 한 회원이 반대 측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또 다른 찬성 측 회원인 김 모 씨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대 측 주민 대표인 윤 모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었는데, '윤 씨는 생각이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며 '뇌가 없는 사람, 무뇌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뇌아'라는 부분이 피해자 윤 씨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김 씨가 윤 씨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비판한 게 아니라 모멸적인 댓글만을 달아 인신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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