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임원 SK텔레콤 전 상무 50살 조 모 씨, KT 상무 50살 이 모 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49살 박 모 씨와 함께, 양벌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통업계의 불법 보조금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른바 '단통법'을 어겨서 재판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 30만 원보다 더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통 3사는 아이폰 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 원을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결국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 3천 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살포' 이통3사·임원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