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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 학대해 뇌사' 보육교사 추가 기소

영아를 학대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새로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3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눌러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반으로 접은 이불 속에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로 누르거나 A군을 벽에 붙여 앉힌 뒤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같은 달 12일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달 여 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A군 부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A군이 발견된 사건 당일 김 씨가 아이를 이불 속에 엎드려 눕힌 뒤 이불 가장자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발버둥치는 아이를 15분 동안 그대로 둔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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