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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0명 태운 버스로 보복 운전한 버스 기사 입건

서울 중랑경찰서는 차선을 바꿀 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지한 58살 정 모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내 버스 기사인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자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하고 택시 앞에서 급정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있었습니다.

경찰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 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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