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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담배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주먹 휘둘러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던 중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소방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이로 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다시 소방대원을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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