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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30대 "내 장기 팔아라" 배짱부리다 벌금 폭탄

일용직 노동자인 박모(33)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술 생각이 나자 혼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

그는 뼈다귀탕 2인분과 소주 3병을 주문하고서 거나하게 한 끼를 해결했다.

계산서에 찍힌 음식값은 2만3천원.

식사를 마친 박씨는 당당히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고, 주인이 음식값을 달라고 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술 취한다. 내 장기를 꺼내서 팔아라.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었고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경찰에 연행된 박씨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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