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증권 트레이더를 통해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 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명의신탁이나 이자수익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누를끼쳤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A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정식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위나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직하겠다는 본인의 뜻이 완고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부적절 재테크' 논란 부장판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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