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여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 24만 원과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아 가는 등 서울과 광주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113만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사용한 편의점 강도를 저질러 2011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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