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수협중앙회와 용역 직원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5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4일) 오후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수협 경영본부장 60살 최모 씨 등과 논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이어 수산시장에서 용역 34살 나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점심을 먹자며 수협 직원들을 모아 "새 시장의 점포 면적을 늘리고 증축해달라"고 요구하다 부정적인 답을 듣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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