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 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승무원 김씨는 지난달 18일 무급 병 휴직 기간이 끝나 업무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고, 박 사무장도 내일(7일) 산업재해 요양기간 만료를 앞두고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다른 승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명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들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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