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을 열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커피숍 매장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10개월 후엔 명의까지 이전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1살 B씨 등 10명에게서 총 10억 6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고 있던 B씨 등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대전·충남 지역 휴게소 등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투자 상담을 해 주는 척하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B씨 등을 속였고, 1명당 1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서 잠적했습니다.
A씨는 4년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액을 요구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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