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가스버너를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량 휴대용 가스버너 699대(시가 2천2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김씨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안전검사 부적합 통보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며 공산품 인증마크 사진을 게재하는 등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불량 가스버너 조심하세요" 불법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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