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오늘(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금지품목 명단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석탄, 철, 철광석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 그리고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허용한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의 경우에 한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출금지품목 명단에는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항공연료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항공연료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후속조칩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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