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폭로한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과 그의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아내와 제자 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6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급여를 받은 정 씨의 아내이자 학교 전 이사장 56살 이모 씨와 교직원 65살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 씨와 김 씨를 기숙사 생활관장과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제자 등을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8천4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는 학교 경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교비를 멋대로 사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고 학교 교직원 등이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임고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정 씨가 학생들에게 월 108만 원씩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받으면서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명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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