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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항소법원, 미성년 성폭행범 2명 엄벌…형량 2배로

6년9월에서 12년2월로 늘려…"성폭행 반복 등 사안 심각"

호주 항소법원이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20대 2명에 대해 형량을 1심의 2배 수준인 10년 징역형 안팎으로 대폭 늘렸다.

항소법원은 4일 술에 취한 미성년 소녀를 공장으로 끌고 가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대니얼 미프토드(27)와 로스 주르지(29)에 대해 "사안이 특히 중대하다"며 형량을 거의 배로 늘렸다고 멜버른 지역지 디 에이지가 5일 보도했다.

법원은 미프토드에게는 12년2월 형을 선고하고 8년9월 내에는 가석방을 불허했다.

또 주르지에게는 9년6월형을 선고하고 최소 6년6월은 복역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2009년 4월 한 기차역 밖에서 취한 모습의 소녀를 발견,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고는 공장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했다.

1심은 미프토드에게는 징역 6년9월을 선고하고 최소 4년3월을 복역하도록 했고, 주르지에게는 5년5월을 선고하고 3년7월 내에는 가석방을 불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경우라며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점과 피고 두 명이 서로 성폭력을 고무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카페에 들러 음료를 사준 것을 고려하면 소녀를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동의했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 두 사람은 2011년 기소됐으며, 2012년부터 3차례나 배심원의 판단이 무산되고 지난해 3월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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