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3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지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끌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법적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5차로로 끼어들었고, 이에 놀라 경적을 울린 뒷 차 25.5톤 화물트럭 운전자 37살 김모 씨를 상대로 1분 40여 초 동안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창문 밖으로 손가락 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에 나온 번호를 조회해 윤 씨를 추적했고, 자진 출석한 윤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트럭에는 화물도 실려 있어 총 무게가 40톤에 달했다며 보복운전으로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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