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43살 김 모 씨를 세종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9월∼2013년 3월 세종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에 값싼 등유를 몰래 섞은 불량 경유 210만 리터를 팔아 3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유와 등유를 자동으로 섞는 설비를 설치하고서 진짜 경유만 파는 것처럼 운전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등유가 섞인 혼합 경유를 차에 넣고 장기간 운행하면 차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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