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사가 '공무원들을 속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파문을 일으켰던 전남 순천 신대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가 내달께 원상 복구된다.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신대지구 조성 사업 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광양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을 속여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 1만8천919㎡가 내달께 공공업무시설 부지로 원상 복구된다.
순천 에코밸리는 광양자유구역청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협의 때는 해당 공공업무시설 부지 외 다른 부지들을 용도 변경하겠다고 해놓고는 공공업무시설 부지도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중흥건설 자회사 등이 출자한 순천 에코밸리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협의 때는 해당 공공업무시설 부지는 용도변경 하지 않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놓고 실제 승인이 이뤄질 때는 '공무원들이 방대한 용도 변경 서류를 검토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서류를 꾸민 것이다.
순천 에코밸리는 이후 불법으로 용도 변경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를 최소 9억8천만원의 차익을 보고(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 업체 2곳에 매각했으나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던 민간 업체 2곳은 주택을 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간 업체 2곳은 주택 건축을 승인해달라고 광양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이후 순천 에코밸리에 해당 부지를 환매했다.
광양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행사가 문제의 부지를 다시 사들인 만큼 이달까지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달쯤 공공업무시설 부지로 원상복귀시킬 계획"이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부지에 관공서 등이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파렴치한 방법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순천 에코밸리 대표 등은 사법처리됐고, 광양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은 '업무상 태만' 등의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단이 돼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이사가 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와 순천시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되는 등 파문이 일었었다.
(연합뉴스)
'공무원을 속여'…불법 용도변경 순천 신대지구 부지 원상복구
광양자유구역청, 관계기관 협의후 내달 결정…'파렴치한 자본'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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