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수천 대를 무단 개통한 대리점 업주 42살 이 모 씨와 이를 폭로하겠다며 이동통신사를 협박한 판매점 업주 39살 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통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한 대형 백화점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이용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 동안 백화점 명의의 휴대전화 4천여 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년 명절에 백화점이 택배 기사들에게 지급할 임대폰을 3백~4백대 가량 요청하자, 임대폰을 지급하는 대신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백화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런 식으로 이통사 판매장려금 10억 원을 챙겼고, 한 달 뒤 백화점에서 돌려받은 휴대전화는 중고 매매상에게 반값에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계약을 맺고 하위 판매점을 운영했던 39살 박 모 씨는 이 씨 대리점이 이통사 계약이 끊기며 실업자 신세가 되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다 함께 구속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