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이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자 누리꾼들은 "의사 자격을 박탈해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는 법률 조항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 이용자 '엔터'는 "성범죄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놀라워했고 '파워텍'은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해도 모자랄 판에…. 위헌이라 판결하는 헌법재판관이나 그걸 반기는 의사나"라며 씁쓸해했다.
'nucl****'는 "10년이 오히려 솜방이 처벌 아닌가. 이게 지나친 처벌이라니"라고 썼고 트위터 이용자 '네오'는 "역시 그들만의 리그"라고 자조했다.
'그냥'은 "무기한 정지가 제대로지. 10년은 위헌 맞다"며 "도대체 뭘 믿고 수면이나 전신마취 같은 걸 받을 수 있겠나?"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카로'는 "성범죄자는 성범죄자이지 의사면 성범죄자가 아닌가? 의사는 직업일 뿐 성범죄자라는 인격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더 교묘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경계했다.
'태양의 오예스'라는 닉네임을 쓰는 누리꾼은 "성범죄자 열람하는 홈페이지에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있는 병원도 공개해라. 안가겠다"고 적기도 했다.
트위터 닉네임 'Jinwon'은 "자발적 성매매는 위법이라 처벌해야 하고, 성범죄 의료인 취업 제한은 자유를 침해해서 안 된다고? 뭔가 이상한데?"라고 썼다.
한편 트위터 아이디 'nam9****'는 "성범죄가 면허와 관련돼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면허 자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성범죄 의사 퇴출'로 대충 포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법에 준해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성범죄의사 10년 의료행위 금지 '위헌'…"뭘 믿고 진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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